2005년05월22일 20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.
- ②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③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.
- ④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.
-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.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"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상가를 중개할 때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,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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